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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2014.2.14 시행)
2014-04-14
제2014-16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hw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관련 고시 개정 안내.hwp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별표 2)"을 활용하여 SW개발 사업의 적정기간을 산정하고,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이 명시하는 제도로 2014.2.14일 부터 시행됨
법적근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6호, 2014.02.14.)
제4조의2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관련기사
미래부, 공공기관 SW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 내달 적용 http://www.ejanews.co.kr/sub_read.html?uid=8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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