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사이트맵
SW사업자신청
사업자 신청안내
사업자신규 신청
사업자변경 신청
사업자합병 신청
사업자 검색
관리확인서 발급
SW사업실적신청
사업 실적 신청 안내
실적 신청서 작성
실적 신청 내역
실적 변경 신청
실적 완료 신청
실적 일괄 신청 접수
실적증명서 발급
SW발주기술지원
센터소개
사업내용
기대효과
신청절차
자료실
교육정보
교육소개
제품정보
상용SW 직접구매 계약 정보
GS
인증
SP
인증
하도급계약승인
계약승인 안내
계약승인신청서작성
계약승인 신청내역
하도급준수여부
확인서작성
하도급준수여부
확인서내역
SW수발주제도상담
센터소개
수발주제도안내
온라인상담신청
나의상담내역
정보센터
SW법령정보
SW제도자료실
원격지SW개발자료실
상용SW직접구매계약정보
수요예보
통합검색
- 중소SW사업자의참여지원
- 상용SW 직접구매
- 하도급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지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하한 적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국가기관등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5항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조달청 통한 발주사업에 한함)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2] 참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 적절성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01:00
10분동안 이용이 없으실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연장하기
로그아웃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2787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10 법인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약도보기
사업자신청/실적신청 증빙서류 제출처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12층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COPYRIGHTⓒ 20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