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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직접구매 대상SW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상용SW 직접구매로 기존 또는 신규 시스템과의 통합 불가능,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지연, 현저하게 비효율적일 경우 제외 가능
대상SW를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사유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 검토(사전검토)
요청하여야 함
단, 전체 직접구매대상 상용SW품목 중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제출 대상기관에 제출 필요, 제출 대상기관은 서식의 사실 여부 확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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